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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동, 동일 임금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얼마 전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자 직원들이 여자 직원들보다 급여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해명 대신 앞으로는 직원들끼리 급여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합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 여전히 고용 시장에서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즉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노동자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문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어떤 업무를 동일노동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어떤 경우에 임금의 격차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입니다. 또한 단순히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경력과 기술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 같은 급여를 지불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동일 노동을 "기술과 노력, 책임 면에서 유사한 노동 조건에서 행해지는 상당히 유사한 업무"로 폭넓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당히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는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급여의 격차가 정당하다고 입증하는 책임은 고용주 측으로 넘어갑니다. 고용주는 급여의 차이가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직원의 교육, 훈련, 경력, 연공서열, 성과 등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해서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노동법 조항은 현재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적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격차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평등한 임금을 정당화하는 요소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직원이 서로 급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3년간의 직원의 직무와 기타 조건에 따른 급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캘리포니아 노동법 해당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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